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해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하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들은 각각 연평균 52,080원, 66,240원, 39,480원씩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배우자 연 3,180원, 자녀 및 부모 연 2,120원이 인상되어, 배우자는 연 247,870(월 20,65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65,210원(월 13,760원)의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자의 연금액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은퇴 후 10년 전 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연금씨의 최초연금액은 월 679,760원이 었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올해 4월부터는 매월 883,4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뿐만 아니라,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http://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생활정보 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여 종의 생활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PC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건강, 세금, 병역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험료와 납부 기간, 납부 총액 및 예상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단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연금신청까지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