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1.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범위 확대 및 인정기준
붙임 1.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조표
2.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73호)
3.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