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73호, 2018.7.31. 일부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8/06
조회수
1178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8. 7. 31.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범위 확대 및 인정기준

 

붙임 1.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조표

       2.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73호)

       3. 보건복지부 고시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29073).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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