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10.24.(화)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소)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국민연금공단 9층
- (이메일) tokurt@nps.or.kr
- (팩 스) 063-90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