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준법지원실
등록일
2023/10/10
조회수
359
작성자
김태희
연락처
063-711-0903
내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3.10.24.(화)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소)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국민연금공단 9

- (이메일) tokurt@nps.or.kr

- (팩 스) 063-900-3390

첨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예고문(1010).hwp
첨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정규칙안_사규예고문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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