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여수사옥 외부 CCTV 설치목적의 추가․변경예정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장애인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27.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장 (인)
1. 행정예고내용 : 국민연금 여수사옥 외부(정면좌측 및 후면) CCTV추가설치
2. 설치목적 :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사전의견수렴)
4. 설치장소 및 대수: 국민연금공단 여수사옥 외부(지상 정면 좌측(각 2대) 및
후면(각 2대))
5. 행정예고기간 : 2023.01.27. ~ 2023.02.15.(20일간)
6. 의견제출기간 : 2023.01.27. ~ 2023.02.15.(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공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설치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여수지사 장애인지원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 팩스 및 이메일 : 061-900-7040, 메일: leejieun@nps.or.kr
- 우편 :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2길 24(공화동)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장애인지원센터
- 의견문의 및 제출 안내 : 장애인지원센터 이지은 대리(☎061-660-55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