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구상금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연금급여실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363
작성자
정재은
연락처
063-713-5723
내용

「구상금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5.31.(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이메일, 팩스

 -(우 편)(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4층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이메일)muse@nps.or.kr

 -(팩 스) 063-900-3301

2022년 5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 

첨부
구상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규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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