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5.31.(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이메일, 팩스
-(우 편)(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4층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이메일)muse@nps.or.kr
-(팩 스) 063-900-3301
2022년 5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