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직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2/11/09
조회수
322
작성자
한설호
연락처
063-713-5118
내용

직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2.11.11.(금) 까지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 (이메일) seolhohan@nps.or.kr 

- (팩 스) 063-900-3282

  2022년 11월 1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안.hwp
첨부
사규개정예고 의견서양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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