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2 - 1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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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Ⅰ | | 모집개요 |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4월 ~ ’22. 12월
❍ 접수기간 : 2022. 4. 25.(월) ~ 5. 6.(금) 18:00 (12일간)
❍ 모집대상 : 전라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 총 3개 사업 이내 지원(협업 1팀-2개기업 이상참여, 일반 2팀- 1개기업 단독참여)
- 전북지역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한함
* 사회적경제기업 :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한도 : 90,000천원 이내(차등 지원)
❍ 주최 및 주관 :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참여과제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ESG 상생경영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신기술 도입으로 지역인재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
Ⅱ | | 신청방식 및 절차 |
1. 신청방식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doyun@jbba.kr (담당자 : 박도윤 선임담당관)
❍ 접수기간 : 2022. 4. 25.(월) ~ 5. 6.(금) 18:00까지
* 이메일 접수 이후 전화로 접수완료 확인 요망 (T.063-711-2131)
❍ 접수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1]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3 | 2021년 결산재무제표 | 1부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부 | |
5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
6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서식2] |
7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서식3] |
해당 시 | 컨소시엄 업무협약서(자율양식) | 1부 | |
8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택 1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마을기업 지정서 | |||
자활기업 확인(인정)서 |
2.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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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서류접수 |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지사항 등 | | ‘22. 4. 25.(월) ~ 5.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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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 | ‘22. 5.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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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심사 |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조사 및 인터뷰 ◦기업의 역량 및 수행의지 중점 평가 ◦대면심사 시 자료로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 가능 | | ‘22. 5. 12.(목)~5.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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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심사 | | ◦기업의 PT 발표 및 질의응답 ◦추진체계,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심사 ◦기업별 지원규모 결정 | | ‘22. 5.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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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 ◦지원기업 사업 진행 | | ‘22. 5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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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 ‘22.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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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최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22. 12월 |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대면평가 * 총점이 동일할 경우 평가지표상 고배점순 선정
- (1차심사-서면)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적격성평가)
· (요건평가) 신청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표평가 제외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1 |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사업 여부 | P/F |
2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여부 | |
3 | 전라북도 소재 기업 여부(본사 또는 공장 도내 위치) |
- (2차심사-현장실사)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조사 및 인터뷰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1 | 기업 환경, 역량, 수행의지 중점 평가 | P/F |
2 | 대면심사 시 자료로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 가능 |
- (3차심사-대면심사)
· (발표평가) 추진체계, 지원 필요성, 기업역량, 사업화 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PPT발표 평가
※ 신청서 상 활용계획서 내용 활용 자유 양식으로 PPT 제출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1 |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 | 100점 만점 |
2 | 사업(과제)의 적정성, 기업경쟁력, 지원 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최종선발)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1 | 현장심사 내용을 토대로 대면심사 고득점 순 선발 | |
2 | 평가위원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규모 결정 |
❍ 평가항목
- (2차 현장실사) 신청서류와 기업의 일치여부 등 기업 현장평가 진행하여
대면심사시 참고용으로 사용
평가항목 | 지 표 | 점검 결과 | |||||
척도 | 평가점수 | ||||||
기업역량 및 수행의지 | ◦신청기업의 인프라 구축 - 기업의 시설, 설비 등 구축 수준 | 5점 | 5 | 4 | 3 | 2 | 1 |
◦신청기업의 조직역량 확보 - 기업의 전문인력 보유, 조직체계 등의 수준 | 5점 | 5 | 4 | 3 | 2 | 1 |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이해 정도 - 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과제의 부합 정도 등 | 5점 | 5 | 4 | 3 | 2 | 1 | |
◦신청기업의 과제 적정성 - 과제내용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정도 | 5점 | 5 | 4 | 3 | 2 | 1 | |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수행 의지 - 사업 참여·수행을 통한 성과창출 의지 정도 | 5점 | 5 | 4 | 3 | 2 | 1 | |
◦신청기업 과제의 성공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성과 정도 | 5점 | 5 | 4 | 3 | 2 | 1 |
- (3차 대면심사)
- (선정기준) 각 평가별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별 선정
평가항목(100점) | 평가지표 | |
추진체계 (40) | 목표·계획 (20) | ㅇ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ㅇ 추진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업역량 (10) | ㅇ 기업의 보유 전문성, 운영 현황 ㅇ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과제관련 경력 | |
참여인력역량 (10) | ㅇ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및 참여의지 ㅇ 전문인력 확보 여부, 업무분담의 적절성 | |
기대효과 (40) | 사회적 가치 (10) | ㅇ 과제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지역사회 영향 · 경제적 기여 정도 |
경제적 성과 (10) | ㅇ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ㅇ 기업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 |
결과물 활용도 (20) | ㅇ 결과물로 인한 기업의 지속성장, 사업확장 가능성 ㅇ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성 | |
사업비 구성 (20) | ㅇ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ㅇ 산출근거의 구체성 |
Ⅲ | | 안내 및 유의사항 |
1. 지원제외 사항
❍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에서 동일 과제를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2. 유의사항
❍ 과제수행 중 참여기업 및 담당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비 집행 규정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규정에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팀(T. 063-7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