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한: 2020.6.9.(화)
ㅇ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