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인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19/12/17
조회수
328
작성자
정주수
연락처
063-713-5226
내용

「인사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9. 12. 31.(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참조)

 

2019년  12월  1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붙임1) 사규 제·개정 예고문(「인사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첨부
(붙임2) 사규 제·개정 예고 의견서(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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