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9. 12. 31.(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참조)
2019년 12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