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0. 1. 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민연금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