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제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9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조정실(참조 : 예산조직부, 전화번호 : 063-713-51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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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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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기획조정실 예산조직부
○ (이메일) sunshine2696@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0
2019년 5월 10일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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