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사규 제․개정 예고제)에 따라「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안예고하오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5.02.26.(목)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첨부 입안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