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편집위원회운영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제출 기한 : 9월 21일(수)
※ 제출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이메일) dkdflqnfmwyd@nps.or.kr
○ (팩스) 063-715-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