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328
작성자
김영욱
연락처
063-711-0127
내용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12. 26.(월)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5층 운영기획부

    - (이메일) kyw1133@nps.or.kr

    - (팩   스) 063-900-3480
 

첨부
(붙임1)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예고문.hwp
첨부
(붙임2)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 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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