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0.03)월별통계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00/03/20
조회수
2622
내용
1.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2000. 3월말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총가입자 사업 지역 임의 임의계속
사업장 가입자
2000.3월 16,274,130 191,975 5,359,137 10,682,321 36,802 195,870


2. 연금보험료 월별 수납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비농어민 농어민
2000. 3월 7,959 6,718 1,067 153 21


3. 급여지급 현황

(2000. 3월말 현재) (단위:명, 억원)
구분 총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건수
수급자수
금 액
8,349,688
(7,429,534)
113,996
689,969
(195,097)
8,183
100,560
(35,196)
2,083
460,140
(100,222)
5,101
7,088,968
(7,088,968)
98,489
10,051
(10,051)
140

※수급자는 매년도에 지급된 수급자수의 연인원이며, ( )은 매년도 신규수급자의 합계인 실수급자수임


4. 기금조성·지출 및 운용현황

(2000. 3월말 현재) (단위:억원)
구분 조성 지출 운용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연금급여
등제지출
공공부문
사업
복지부문사업 금융부문
사업
2000. 3월 613,130 443,026 170,104 119,898 493,232 330,372 8,669 154,191

※ 본 현황은 88. 1월부터 월말까지의 누계임

   (1) 기금조성 현황

(2000/3/31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결산상 잉여금등
총 누 계
금    액
구성비

613,130
100.00

443,026
72.26

169,975
27,72

129
0.02
2000.1~3
금    액
구성비

29,515
100.00

23,482
79.56

6,004
20.34

29
0.10
2000.3월
금    액
구성비

9,887
100.00

7,901
79.91

1,957
19.79

29
0.30
   주 : 1)징수부의 연금보험료는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기금운용부의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의 국민연금기금에 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양 부서에서의 작성기준일 차이(약 4일간)로 인해 차액이 발생함.


   (2) 기금지출 현황

(2000/3/31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연금급여 자산취득비 공단운영비 등
총누계
금액
구성비

119,898
100.00

115,086
95.99

2,495
2.08

2,317
1.93
2000.1~3
금 액
구성비

6,206
100.00

5,913
95.28

22
0.36

271
4.36
2000. 3월
금 액
구성비

1,294
100.00

1,200
92.74

2
0.15

92
7.11


   (3) 기금운용 현황

(2000/3/31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공공
부문
사업
복지
부문
사업
금 융 부 문 사 업
소 계 채권 금전
신탁
수익
증권
위탁
투자
주 식 단기
자금
총누계
금액
구성비

493,232
100.00

330,372
66.98

8,669
1.76

154,191
31.26

114,702
74.39

3,444
2.23

10,289
6.67

2,000
1.30

17,714
11.49

6,042
3.92
2000.1~3
금액
구성비

23,309
100.00

11,799
50.62

-1,230
-5.28

12,740
54.66

24,495
192.27

-3,487
-27.37

-4,596
-36.08

2,000
15.70

3,992
31.34

-9,664
-75.86
2000.3월
금액
구성비

8,593
100.00

6,700
77.97

-511
-5.95

2,404
27.98

5,364
223.13

-420
-17.47

-343
-14.27

0
0.00

108
4.49

-2,305
-95.88


5. 외국의 타국민 연금 적용현황

(2000/3/31현재)
구분 유형 국가명





소계 80  
당연적용 및 반환일시금 지급 8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당연적용 및 반환일시금 부지급 61 가봉,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몰타, 몽골,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로루시,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다,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일랜드, 알제리,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유고,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일본, 자메이카, 짐바브웨,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인민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당연적용 제외 11 방글라데시, 러시아, 리투아니아, 미얀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이집트, 터키, 트리니나드 토바고
※ 홍콩은 조사결과 당연적용 제외국가로 확인된 바 있으나, 중국에 대한 조사가 미완료되어 위 표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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