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