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사규 입안예고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22/04/19
조회수
327
작성자
김기종
연락처
063-713-5666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2.5.3.(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사규입안예고문_0419 - 복사본.hwp
첨부
의견서양식(서식)_0419 - 복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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