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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협정상대국 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그의 통상 거주지가 본국이라면 협정상대국의 연금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캐나다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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