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 A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연금액 산정은 각국의 법령 및 협정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는 각국 연금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입기간이 9년이고, 체코의 가입기간이 26년인 사람은, 우선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한 35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액(가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상연금액이 1,4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으로 실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9년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상연금액 1,400,000원) × (한국 가입기간 9년) / (합산 가입기간 35년) = 비례급여 3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