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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5년간 상대국 연금제도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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