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크로아티아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A
보통 근로자의 경우, 그 사람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크로아티아 연금제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크로아티아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 사람을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 근로를 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가 크로아티아연금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기간 동안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 및 산재사고를 보장하는 의료보험 및 산재(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링크설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