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A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연금 청구시 제출하신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 심사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공단이 결정하며 국민연금법상 장애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