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나라 국민이 협정상대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협정이므로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국 법령 규정에 따른 가입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해당 국가의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