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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9년간 상대국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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