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A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9년간 상대국 연금제도(사회보험제도)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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