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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신고대상 업무유형 SEAK36
서식안내
신고방법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설정되며 연금액은 합산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입기간이 7년이고,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사람은, 우선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한 10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액(가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상연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으로 실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7년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가상연금액 1,000,000) × (한국 가입기간 7) / (합산 가입기간 10) = 비례연금액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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