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 ||
---|---|---|---|
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36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설정되며 연금액은 합산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가상연금액 1,000,000원) × (한국 가입기간 7년) / (합산 가입기간 10년) = 비례연금액 700,000원 |
||
작성예시 | |||
해당서식 | |||
팩스전송 | |||
이메일전송 |
![]() |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