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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신고대상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업무유형 납부예외
서식안내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복무,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사유발생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청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우편

  - 팩스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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