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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청서
신고대상 사업장 사용자 업무유형 제외(재지원) 신고서
서식안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법인 사업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제외(재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 사업장 지원제외 신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근로자 지원제외 신청
 -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어 가사근로자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
 - 근로자 월평균보수 지원상한액의 100분의 110(110%)을 초과한 경우
 - 근로자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3. 근로자 재지원 신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의 지원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재지원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방법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대상

  ㅇ 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금액의 110%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기타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원제외 및 재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신고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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