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몽골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 공문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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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협정에 의한 면제대상자 | 업무유형 | 사회보장협정 |
서식안내 | 한-몽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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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구비서류 - 해당 신청서 1부. - 협정에 의한 상대국 가입증명서 원본(※ 반드시 협정용 증명서여야 함) 1부. - 외국인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 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원본 접수해야하므로 팩스 접수 불가) 3. 접수처 - 우)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논현동), 3층 국제연금지원센터 협정시행팀 몽골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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