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이*평) | ||||
---|---|---|---|---|---|
작성자 | 동부산지사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761 |
1.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제96조 (서류의 송달) 2. 위와 관련하여 일시중지자 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사전예고(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송달장소 : 동부산지사게시판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 - 공고일시 : 2022.11.15. - 공고기간 : 2022.11.15. - 2022.11.29.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공시송달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