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평)
제목 공시송달(이*평)
작성자 동부산지사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761

1.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제96조 (서류의 송달)

2. 위와 관련하여 일시중지자 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사전예고(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송달장소 : 동부산지사게시판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

 - 공고일시 : 2022.11.15.

 - 공고기간 : 2022.11.15. - 2022.11.29.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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