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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월 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안내 : 1.20.(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2483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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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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