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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연금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01 조회수 3151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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