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4월 연금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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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4/07 | 조회수 | 3091 |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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