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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사회보장협정 서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28 조회수 3462
인도와 사회보장협정 서명
인도 파견 근로자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앞으로 인도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인도 근무기간에 한국 또는 인도 어느 한 곳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바얄라 라비 해외동포부장관은 10월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ㆍ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그동안 단기간(통상 5년 이내)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현재 인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보험료율이 소득의 24%를 감안하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연간 100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에서 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한국과 인도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발효했고, 인도를 포함한 3개국과 협정에 서명했으며, 노르웨이, 스페인과 협정 문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도 이를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2010.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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