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8%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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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30 | 조회수 | 4334 |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8%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천원 오른 9만원
# 200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7세 J씨.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 연금액 64만8010원이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돼 전년대비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4.7%까지 증가된 연금을 받고 있다. 2010년 4월부터는 작년보다 2.8% 인상된 80만5340원을 받는다.
![]() - 2003년 6월 최초 연금수급 이후 4년만에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을 초과 - 2010년 3월말 현재 총 6099만4870원 수령 아울러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된다. 올 4월부터 배우자가 있는 연금수급자 140만8000명은 6,010원 오른 연 22만870원, 자녀와 부모가 있는 연금수급자 23만7000명은 4,010원 오른 연 14만723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산정식>
![]() 이같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연금을 받는 중에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없는 공적연금 만의 제도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2000원, 부부 수급자는 3200원 인상되어 올해 4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은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원을, 노인 부부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2010년도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2010년도 적용 국민연금 재평가율>
![]() 일례로 올해 4월 모 신규 수급자의 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88년 재평가율 4.785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478만5000원으로 계산한다.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K씨의 예를 살펴보면 2010년 4월 만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면 월연금액은 약 77만8000원이 된다. 하지만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K씨의 월수령액은 54만3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역시 가입자 소득의 실질가치를 유지시킴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국민연금 특유의 장치로 개인연금에는 없는 제도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의 상ㆍ하한선에 소득변동률 2.3%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는 월소득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는 95년부터 15년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 월소득 상ㆍ하한액이 소득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월보험료를 80원~7200원까지 더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또 23만원 미만인 사람도 80원~9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증가한다. 반면 360만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상향되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만 상승한다.
<소득별 달라지는 보험료 및 연금 인상액>
* 연금액은 2010년 현재가 기준![]() * 2014년까지의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효과만 분석 * 2010년부터 20년 납부, 2030년 연금 수령하는 경우 가정 * 연금액 산정시 2010년 A값(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 소득액의 평균) 1,791,955원 적용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 부담 출처 : 국민연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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