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폴란드 등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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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09 | 조회수 | 3788 |
폴란드 등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단기 파견근로자 이중부담 해소 연간 88억 절감
한국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간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사라지는 등 근로자와 교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폴란드 등 3개국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금가입기간 산정 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단기간(통상 3년 또는 5년)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내야 했다. 또한 이들 3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서로 합산되지 않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협정발효로 3개국에서 단기 파견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의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되어 비용을 최대 연간 88억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우리 교민과 장기 체류자 약 1,900명이 연금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국 현황 및 비용절감액>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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