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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권기상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가입의무 여부
문의내용 4월2일 가입의무 어부에대한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왜 확실한 답을 회피하십니까
관할지사가 어디냐는등 관련없는 내용을 전화로 묻지마시고 가입의무 유무만 확인해주십시요

질의내용--근로일수는 2월2.3.5.6.7.8.9.10.12.13..14.15.16.17.19.20.21.22.24일에(19일47.5시간)서비스업에 근로하였을경우 가입의무가 있는지요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어 가입의무가 없는지요
답변내용 권기상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관심 갖고 문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에 가입되는 기준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업종(업태)가 많으므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지거나, 월이나 주 또는 일정기간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일용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노동통계에서는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하며 단시간근로자를 다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일용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안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대학시간강사, 근로자 적용희망자 등 포함

■ 자격취득시기
다음의 조건을 갖춘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근로계약 내용으로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자

○ 근로계약 내용으로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 자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 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봄


■ 근로시간에 따른 일반적 기준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봄(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지라도 근로자에서 제외(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 포함(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 예시 ※

◈ 단시간근로자가 A사에 입사하여 2018.02.02 ~ 03.01 60시간 이상 근로
=> 자격취득일 : 2018.02.0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2월 2일부터 2월24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근로계약없이 더이상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추가할 설명이나 보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관할지사 담당자(☎ 063-850-0317)와 유선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상 고객님!
온대지에 봄의 기운이 만연해있습니다.
포근한 봄! 맞이하시구요.
고객님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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