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지급방식개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02/09
개요 개인별 국민연금 총납입액의일정배수(약 5-6배 )까지는 매년 소비자인상율 을 차등 인상(평균수령액기준)하여
지급하고 총납액일정배수 수령 초과시 부터 사망시 까지는 수령금액 동결지급
현황 및
문제점
1, 사망시(90-100세 이후) 까지 인상율 동일적용 필요성 의문
2,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3, 젊은층 상대적 손해,헤택 감소
4, 기성세대(55세-70세)국민연금 혜택 과함
개선방안 1,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총납부금액의 일정배수금액(5-6배)을 초과수령액부터는 소비자물가인상분미적용
사망시 까지 고정금액 지급
2, 매년 연금 평균수령액 기준 구간을 구분 인상율 차등: 평균액 이하 100% ,평균액~최고액 은 99~50% 적용
하후 상박 이지만 개인별 총수령액 고정 이므로 고액수령자 도 최소 불이익
3, 낮은연금수령액 수급자는 고정액연금지급시 생계비 부족시 노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보조금지원
기대효과 1, 가입자 모두에게 본인이 납부한 총액을 같은 배수로 수령보장 , 형평성 보장
2, 초고령 나이에도 연금 인상을 계속 해주는것이 경제적 합리적 인지 의심
3, 고령화 , 수명장수 화에 따른 연금고갈에 도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2/1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42-480-48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법 개정 및 장기간의 걸친 대국민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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