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공무원연금전환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유 * * 등록일 2023/08/17
개요 2017년 법개정을 알지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냈고현재는 공무원연금을 내고있는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납부하다공무원연금을납부하게되는 특수한 상황에있는사람들에게 피드백을주세요. 공산국가도아니고 내가납부한돈이 현재 국민연금을 내지도못하고 20년후에 같은 가치도아니고 이자도 주지않으면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봔에서 줄수없다고 배째라는식은 2023년 도저히상상할수없는 현실이네요. 뭔가 방안이라도 찾던지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법개정을 알지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냈고현재는 공무원연금을 내고있는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납부하다공무원연금을납부하게되는 특수한 상황에있는사람들에게 피드백을주세요. 공산국가도아니고 내가납부한돈이 현재 국민연금을 내지도못하고 20년후에 같은 가치도아니고 이자도 주지않으면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봔에서 줄수없다고 배째라는식은 2023년 도저히상상할수없는 현실이네요. 뭔가 방안이라도 찾던지
2017년 법개정당시에 충분히 홍보했습니까?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고지가이루워 졌나요?
이게무슨 공산당도아니고 깡패집단도아니고
2017년에 법개정 이후에 알게되어 문의하였지만 앵무새같은 답변뿐이니 답답할지경입니다.조기 수령은 그것도마찮가지고요.
지금천만원이 20년후에 천만원의 가치도아닐텐데 이자도주지않고 그냥갖고있겠다는건 도둑놈 아닌가요? 깡패도아니고.
제돈돌려주세요
개선방안 제돈돌려주세요
기대효과 상식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제돈돌려주세요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9/0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귀하께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공무원 임용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왜 이자도 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지와 2007년 법 개정 당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보면,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지급되었던 조항은 2007.7.23. 폐지되었으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 또한, 귀하께서 납부한 보험료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소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최소 기간(10년)을 채우는 경우 각각의 제도에서 수급권을 인정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8.7. 이후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계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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