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안(직역연금 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에 포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임 * * 등록일 2024/10/07
개요 직역연금 수급자를(희망자)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현황 및
문제점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되시겠지만, 중간에 명퇴 등 퇴직하신 분들 중 재 취업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죠(사업장 4.5% + 개인 4.5%) 하지만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납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으로 직역연금을 최대로 올리지 못해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게 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저의 제안은 재 취업한 근로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사업장에서(4.5%) 절반을 납부해주고, 나머진 본인이(4.5%) 내니 혹시 임의가입금 보다 부담액이 늘어나더라도 연금개시 수령금액이 많아지니 분명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2. 사업장에서 안나가던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납부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세제혜택도 있으니 납부액 전액 마이너는 아니죠.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받아야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3. 그리고 가장 득을 보는건 국민연금공단 입니다. 임의가입으로 최저만 내던 근로자의 부담금이 2~3배 많은 기여금으로 공단에 납부되게 됩니다.
기대효과 개인, 사업장, 연금공단 모두 윈윈 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10/2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철우
전화번호 063-713-5611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이러한 직업별연금(‘직역연금’이라고 한다)은 개인연금과는 달리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사회적위험에 대비하여 평생지급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인상되며, 사망시 유족연금이 지급 되는 등 그 운영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역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납부보험료와 운용수익, 정부지원을 통해 보장이 이루어지는 현 제도내에서 연금 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다만, 직역연금 퇴직 후 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법 제8조 단서규정에 따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각 연금별 수급 시기 상이로 개인별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 연계신청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유선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연금연계 신청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4.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