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임의가입 신청서 서식에 희망이체일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매월 10일, 말일을 선택 가능하지만 서식에 체크하는 부분이 없음 ○ 가입자와의 관계 옆에 이체 통장 예금주의 전화번호란 추가(선택)
【개선내용】
○ 자동이체 출금일은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 중요한 신청정보에 해당하는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