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소득기준이 너무 복잡하여 사업장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개선내용】
○ ’22년「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제2차 제도개선 검토완료(‘22.7.15.)○ ’23년 상반기 연구원 단기과제 제안 예정 및 시행령 제2조 일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