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우수국민제안】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내용

【제안내용】

 

○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소득기준이 너무 복잡하여 사업장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개선내용】

 

○ ’22년「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제2차 제도개선 검토완료(‘22.7.15.)
○ ’23년 상반기 연구원 단기과제 제안 예정 및 시행령 제2조 일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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