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5년 연기하는 동안 1년마다 가산금액에 대한 안내 필요
【개선내용】
- 노령연금 지급연기 중인 수급자에게 1년에 한 번 가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기재지급 시점에 내용변경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지급연기 이후 재지급사유발생일이 도달한 분에 대해 아래의 카카오 인증톡, SMS 등을 통해
내용변경통지 추가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