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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4008]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종별변경 기준 보완(농어업인 경영체 보유자)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중 등록일 2023/12/02 수정일 2024/11/05

【제안내용】


○  농어업경영체 보유자인 임의가입자 ·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농어어입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를 주장할 경우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종별변경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나 종별전환일 판단이 어려움. 세부적인 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 실시('24. 7월)



【진도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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