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헤럴드경제 양도소득세 보도 관련
등록일 : 2020/05/26
조회수 :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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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금관리부 | 담당자 | 정우식 | 연락처 | 063-711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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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별도로 지방세를 전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대부분 주식거래에는 2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 별도로 지방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책정되는 등 국민연금은 주식매매 차익의 2~3%를 공단이 소재한 전주시에 납부하는 셈임
□ 해명내용 ○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조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 등의 법인세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범위에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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