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선납 및 분기납
선납
선납이란 가입자 본인의 희망(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부터 1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방법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선납기간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고 신청일 기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
납부기한 : 선납 기간 첫 달 10일
선납시 보험료 감액
매년 1월 1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 2010년 1월 1일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8%
분기납
분기납이란 농ㆍ어업인의 경우 소득이 연중 일정하지 않으므로 분기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농어업인 및 ‘99.4.1 현재 분기납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 이내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납부기한 : 해당분기 다음 달 10일
농어업인으로 분기납자가 미납할 때에는 즉시 월납으로 전환
농어업인이 아닌 지역가입자 중 기존 분기납자가 2분기 연속 미납할 경우에는 월납으로 전환됩니다.
(농어업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월납으로 전환 후, 분기납 재신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