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1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2002년 03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중국)
- 2002년 09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2년 11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및 시행 실무회담(중국)
- 2003년 02월 : 양국간 잠정조치 각서 교환
- 2003년 02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 발효
- 2003년 04월 : 한국-중국 잠정조치 약정 서명
- 2005년 04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 본협정 추진 예비회담(중국)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중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한국이나 중국 국민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자영자는 영구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고, 임시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 적용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④ 동일 기간에서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⑤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일정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근로자 | 중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중국에서 고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중국 | |
자영자 | - 한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자영자로 중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 중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 중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