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제도

미국 연금제도의 개관
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인 SSI는 OASDI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ASDI는 193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약 7,4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는 장기적인 재정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1935년 :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제정 : 퇴직연금 (65세)
- 1939년 : 가급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추가
- 1940년 : 최초 급여발생
- 1956년 :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추가
- 1972년 :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도입
- 기존 주정부가 운영하던 노인ㆍ시각장애인ㆍ기타 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프로그램(Old-age Assistance, Aid to the Blind, Aid to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일화
- 1983년 : 제도개혁
- 재정안정화 조치
- 연금급여의 물가연동방식 조정을 통한 급여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5세에서
67세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 조기노령연금 급여인하 - OASDI의 적용확대(연방공무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 등)
- 재정안정화 조치
[ 담당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