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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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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찾아가세요

국민연금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신청 할 수 있거나, 이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화면

  1.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사망자의 미청구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추가로 지급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연금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망자 미청구 연금조회

사망자 미청구 연금조회 화면

  1.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망자의 미청구 연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노령연금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금(노령, 장애, 유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금액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의 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한 사람(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일자 = 신청일(수리일)

장애연금
조회일 현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예상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불 지급)
사망관련 미청구자(유족연금, 사망일시금)
가입자, 가입자 이었던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그의 유족 또는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분할연금
혼인기간(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