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신청 할 수 있거나, 이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망자의 미청구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추가로 지급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망자의 미청구 연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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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금(노령, 장애, 유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금액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의 가입자가 된 경우
- 임의계속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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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한 사람(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일자 = 신청일(수리일)
- 장애연금
- 조회일 현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예상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불 지급)
- 사망관련 미청구자(유족연금, 사망일시금)
- 가입자, 가입자 이었던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그의 유족 또는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분할연금
- 혼인기간(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