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지원

국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감소하여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젊은 층에게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가 되어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보장해 줄까?’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맺은 사회적 계약이므로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 의무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외국인 포함) 및 사용자

  • 의무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선택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선택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가입 연령인 만 60세가 넘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단시간·일용 근로자 등 가입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88. 01.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5인 이상 사업장

  • 1995. 07.

    농어촌 지역 가입 확대

  • 1999. 04.

    도시 지역 가입 확대

  • 2003. 07.

    5인 미만 사업장
    단계별 확대 (~2006.01.)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2022. 01. 01.부터 소득 조건을 추가하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실직·사업 중단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늘리기 제도
반납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추납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추납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크레딧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출산 크레딧), 병역 의무를 수행한 자(군복무 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자 중 신청자(실업 크레딧)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드립니다.

인정 가입기간 : 출산 크레딧(12개월~50개월), 군복무 크레딧(6개월), 실업 크레딧(최대 12개월)
다만, 2008년 이후 출산과 군복무에 한하고, 실업 크레딧은 2016. 08. 0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 (12개월~50개월), 군복무크레딧 (6개월), 실업 크레딧(최대 12개월)

연금급여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국민이 오래도록 함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연금급여인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5년 경과일까지)간 연기 가능하며, 연기되는 1개월마다 0.6%의 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36% 증액 가능)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정상 수급 연령(출생 연도별로 다름)의 5년 전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함).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연령
  • 61세

    1953~1956년생

  • 62세

    1957~1960년생

  • 63세

    1961~1964년생

  • 64세

    1965~1968년생

  • 65세

    1969년생 이후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각 연금법이 정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타 공적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했으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으로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직역연금기관 퇴직일이 2016. 01. 01 이전이거나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년)가입기간만큼 연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재직) 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군인연금 20년)

노후긴급자금 대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 비용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재외국민 지원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딩 NPS

국제협력센터는 공단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여러 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고,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합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발효국
사회보장협정 발효국: 상세정보는 다음글을 확인해주세요.
  • 보험료 면제 협정(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 가입기간 합산 협정(1개국)

    뉴질랜드(2022.3.)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31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필리핀(2024.4.), 노르웨이(2024.6.), 아르헨티나(2025.2.)

국민연금 시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국민연금 제도 연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확대 또는 개혁 예정인 국가들에게 공단의 국민연금 제도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 조기 정착 및 연금 한류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 가입부터 청구까지 국민연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국가를 위해 모국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인 안산시와 김해시에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상담센터」에서는 출국하는 외국인의 편리를 위해 반환일시금 즉시 지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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