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헝가리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협정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헝가리에서 일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헝가리의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여야 헝가리의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헝가리로 일정기간(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헝가리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3년간 연장 가능)
- ③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사람
- ④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사람
- ⑤ 기타 이 협정에 따라 헝가리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발급신청시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서식찾기>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나. 헝가리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헝가리에서는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헝가리 실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주의: 헝가리 국내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헝가리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면제 신청 안내
- 헝가리 연금(사회보험)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자영)하는 경우, 헝가리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하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헝가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헝가리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 ①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헝가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이내 연장된 근로자(3년간 연장 가능)
- ③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④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사람
- ⑤ 기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 헝가리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헝가리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Tel. 36-1-350-2001 Fax. 36-1-359-6654 http://www.oep.hu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헝가리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헝가리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헝가리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